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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산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