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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5 2019가단101386

소유권확인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E 전 1,021㎡는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E 전 1,021㎡(등록전환 전 F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1929. 5. 8. G이 소유권이전을 변동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G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본적지를 천안시 서북구 H에 둔 G이 1939. 9. 24. 사망한 후 장손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G의 장남 J은 G보다 먼저 사망), I이 1962. 9. 19. 사망하여 원고들과 K, L이 별지 상속지분표 ‘I 상속분’란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K이 1981. 2. 3., L이 1985. 10. 9. 각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각 ‘K 상속분’, ‘L 상속분’란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대장상의 소유자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참고).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