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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대형 할인 마트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6. 4.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분 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회사에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22,983,333원, 2014년 연차 수당 1,435,406원, 2015년 연차 수당 1,435,406원, 2016년 연차 수당 1,531,100원의 합계 27,385,245 원 및 퇴직금 12,048,827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고소장, 급여 명세서, 휴일 근무 리스트, 캡스 기록 등, 급여 대장, 지출 및 출금 결의 서, 근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