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1:00경 서울 강북구 C 단란주점" 6번 객실에서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