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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11092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1. 1. 26. 주식회사 골드허브로부터 서울 은평구 E,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404호를 보증금 5,7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원룸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700만원, 범위 3층 404호, 존속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위 404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일 2013. 7. 5.),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일 2013. 8. 14.)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2014. 3. 28. 매각되었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26명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았고, 2순위로 은평구청(당해세), 3순위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양수인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배당액 1,120,149,009, 배당률 100%), 4, 5순위로 이 사건 건물에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 중 선순위의 확정일자임차인 각 1명이 배당받았으며, 나머지 확정일자임차인 및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404호를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