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9. 21:5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9. 21:58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9. 9. 21:58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주소지 경찰서 출석 조사받겠음”, 운전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1.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