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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3고단72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7232』 피고인은 2011. 6. 29. 경 피해자 유한 책임회사 E와 어선 F( 구 어선 명 : G,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추가 수리공사 대금 248,200 달러의 추가 수리공사( 이하 ‘1 차 추가 수리공사 ’라고 한다) 계약을 하였고, 2011. 7. 4. 경 피해 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49,640 달러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피해 자로부터 1차 추가 수리공사 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63,820 달러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2차 추가 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위 63,820 달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2차 추가 수리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발 주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선박 수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2차, 3차 추가 수리공사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경에서 2013. 1. 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11 년 7월 23일, 본 선박의 추가 공사 계약 후 상기 NO. 1. ~ 9. 번을 1차 ~ 2차 추가 공사로 발주하면서 확인 서명 날인함’ 이라고 기재된 추가공사 발주 서의 선장 서명란에 선 장인 H의 서명을, 기관장 서명란에 기관장인 I의 서명을 각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수리 내역을 기재한 도면 중 ‘ 로프 30m /m × 3,000m 저장 드럼 장착 기어 박스용 윈치 2대 제작 도면 발주자 확인 서명’ 이라고 기재된 도면의, ‘ 선박 중앙 사이드 30m /m 로프 토시 드럼 7.5 톤 윈치 제작 2대 도면 발주자 확인 서명‘ 이라고 기재된 도면의, ’ 선박 중앙 사이드 30m /m 로프 토시 드럼 7.5 톤 윈치 제작 2대 도면 발주자 확인 서명‘ 이라고 기재된 도면의, ’ 부 릿 지( 조정 실) 후면 와야 25m /m × 50m 드럼 장착 기어. 박스용 5 톤 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