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2006. 10. 23.까지, E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F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 경부터 는 우리은행 G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서로 직장 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H은 서울 용산구 I 건물 21동 1 층 1144호에 있는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K( 일명 “L”), E, D, F,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우리은행 N 지점에 대부업자인 O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J의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 표지어음 2 장을 발행 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F로부터 우리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 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의 지시에 따라, M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할 J의 대표이사 H을 데려오고, H은 위와 같이 J 명의로 표지어음 2 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 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D은 우리은행 N 지점 P 차장에게 H을 예금 예치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P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한편, E과 함께 F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백지 표지어음 2 장을 빼내
달라고 제의한 후 F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 장을 K 등에게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