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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5. 01:44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다 피해자 E 등 5명을 발견하고 " 너네

이쪽으로 와 봐, 너네

안 오지" 라며 큰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며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턱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다 피해자 E의 종아리를 발로 찬 후 목을 잡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의 턱을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E,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