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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개통 비용 및 통신 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E)를 교부받고 2018. 4.경 통신요금 34,760원, 2018. 5.경 통신요금 47,3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1,11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게임 포인트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2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유)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49,900원 상당의 G 포인트를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7. 0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128,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