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돌을 들어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여 방어를 하려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만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이 땅에 박아놓은 말뚝을 자신이 뽑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말뚝을 뽑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에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힘이 세서 자신을 담으로 밀치고, 팔을 잡고 비틀어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