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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97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30.부터 2020.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