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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7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 고단 4018』 호 사건의 증 제 6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35』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 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 준 다음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 책, 인출 책과 전달 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 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 폰 메신저 ‘ 카카오 톡 ’이나 ‘ 텔 레 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경 ‘ ㈜C 소속 D 대리, E 부장’ 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 주는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급여와 교통비를 챙겨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2. 10. 경 F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12. 17. 12:50 경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D 대리’ 는 피고인에게 위 H으로부터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