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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 실장인바, 피고인들은 서산시 D, E, F, G, H, I 토지를 소유 자로부터 평당 2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J, K에게는 마치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가격을 속이고 공동 매수를 제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초순경 이천시 L 소재 M 관고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 서산시 N에 O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싼 땅이 나왔다.

평당 45만 원에 나왔는데 현지인 A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가 전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되니 공동으로 매수하자” 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평당 가격은 45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위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공동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4. 25. 피고인 A 명의 P 계좌로 20,000,000원, 2008. 5. 28. 경 같은 계좌로 151,500,000원, 2008. 6. 10. 같은 계좌로 42,000,000원 합계 213,500,000을 송금 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08. 4. 25. 피고인 B의 처 Q 명의 P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8. 5. 28. 경 서산시 소재 R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표 80,000,000원, 2008. 6. 10. 수표 32,500,000원 합계 142,5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 A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213,5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1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