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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14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5: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9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인 G이 가해 행위 유무 및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어 주먹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