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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4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9 북부산세무서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D, E, F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란에 ‘D’,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2,799,000’ 등으로 허위기재 한 다음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1. 2011.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2011.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2012.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1. 사업장, 주소지 각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용 확인서(G, H, I, J, K, L)

1.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1. 7. 25.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나머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