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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6:3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서울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61 세) 가 휘트 니스 센터 관리업체 선정 관련 재입찰 공고문에 ‘ 불법’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책상에 설치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파티션의 위쪽 덮개가 분리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증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 통화관련)

1. 피의 자 작성 공고문 사본( 수사기록 6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