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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