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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증거기록 제6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가 있고, 2017. 1. 18.(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7에 있는 서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2km 구간에 걸쳐 D ‘봉고Ⅲ 4륜 구동’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자 확인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3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