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곡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D농업협동조합의 유통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6. 27.경까지 원주시 E 소재 D농업협동조합 내 잡곡소포장실에서 위 조합에서 생산하지 아니하고 군자농협, 하서농협 등 다른 곳에서 합계 3,296,372,282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총 957,038kg 상당의 기장쌀, 녹두, 늘보리쌀, 쌀보리쌀, 압맥, 찰보리쌀, 할맥, 설향미, 수수쌀, 팥, 차조, 찹쌀, 콩(서리태), 피수수(차수수), 현미찹쌀 등을 기장쌀, 녹두(깐녹두 포함), 늘보리쌀, 쌀보리쌀, 압맥, 찰보리쌀, 할맥, 설향미, 수수쌀(피수수 포함), 팥(적두), 차조(차좁쌀), 찹쌀, 콩(서리태), 현미찹쌀, 영양밥 등으로 소분, 포장하여 시가 합계 3,397,213,795원 상당의 총 700,012kg의 양곡을 판매하면서 생산자를 D농업협동조합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경 도정일자를 허위표시한 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허위표시된 양곡의 물량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판시 기재 허위표시로 실제 매출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