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도 미수죄만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및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가 전당포 밖으로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돈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