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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50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4,382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9.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① 소외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빌라 1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외에, ②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피보험자 소외은행, 보험가입금액 3,200만 원)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전항의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은행은 201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24. 소외은행에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연하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각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한 2016. 2. 18.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