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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2018. 1. 8. 자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 사실 오인” 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항소 이유서의 내용은 “ 양형 부당” 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검사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 사실 오인” 기재는 오기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2%에 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요청하였는데, 이후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내에서 약 3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