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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8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2017년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들이 대포 폰으로 유통되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러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사문서 위조 범행의 명의자들 중 13명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문서 위조 범행의 명의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