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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재차증여액 중 ㅇㅇㅇ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99 | 상증 | 2012-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599 (2012.05.0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05.8.31.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가 OOO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07.3.26. 피상속인이 대납한 증여세 OOO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OOOOOOOOOOOOOO OOOOO 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1.19.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 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차명으로 운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따라 상속세 실지조사를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6.12.26. 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의 증여와 관련하여 2007.3.26. 유OOO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기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 O OOOO(OOOO, OOO, OOO OO OOO OOO OO 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2.12.23OOO에게 증여하였으나, OOO은 1993년부터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아 이를 관리할 수 없었고, 피상속인이 OOO을 대신 관리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로 입금(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O 입금됨) 받은 후 인출하여 다른 차명계좌인 OOO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2007.8.1.~2008.1.23. 기간동안OOO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고, 2008.2.19.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OOO는 결혼이전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결혼생활 중에도 OOO등의 임대용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이혼한 후에도 쟁점계좌 등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딸 OOO에게 이체한 바, 쟁점계좌 등 OOO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니고 OOO와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이므로 2006.12.14.~2008.2.1. 기간동안 O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 O 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임차보증금을2005.8.31.반환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도 향후발생할 OOO임대수익금으로 상계하기로 피상속인과구두 합의한 바, OOOO OOOOOOOOOOOO OOOOOO O O OOO,OOOOO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의 세금 등으로 납부되었다는 주장이나,OOO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피상속인 외 수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유경석의 세금으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007.6.28. 이후에는 OOO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였으므로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OOO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OOO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차명계좌가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OOO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말소회복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은OOO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주장한 점, 쟁점계좌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OOO는 2007.3.26. 피상속인이 대납한 증여세 3억2,500만원 중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OOO에서 발생할 임대수입금액 등과 상계하기로 피상속인과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8.31. 피상속인이OOO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OOO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 등을OOO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 등 OOO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피상속인의 재차증여액 OOO,OOOOO O OOO,OO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OOO중에는 OOO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2002.12.23. OOO는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유경석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OOO은 직업군인으로 지방근무가 잦아OOO의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신 관리하였다는 주장이고,OOOO OOOO, OOOOO OO OOOOO OO OOOOO OOOO OOO OO OO OOO, OOOOOOOO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 등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 O)

(O)OOOO OOOO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수정신고서,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서, 2012.3.20. 수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788,541,374원으로2007.8.1.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한주빌딩에 대한증여세과소신고분에 대한증여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나타난다.

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 OO)

(O) OO, OOO은 2008.2.29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OOO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2.29. O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OOO 임대수입금액 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기간동안 OOO의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및 쟁점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OOO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점, 피상속인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증여 받고, 2007.8.1.~2008.1.23. 기간동안 OOO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등 788,541,374원을 다시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지방근무가 잦은 OOO을 대신하여 한주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 쟁점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OOO,OOO,OOOO의 자금원천을 OOO빌딩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사용처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06.11.24. 피상속인과 이혼한 후에도 당시 암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을 계속 간호하였고,OOO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쟁점계좌 등OOO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계좌 등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 OOO OOOO OO OO OOOOOO

(OO : OO)

(나) 상속세 조사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6.11.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하였고, 2007.3.26.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06.11.24.)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2009.7.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은OOO및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김춘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해 오면서, 쟁점계좌, OOO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관리한 사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OOO 명의의 계좌 사이에 빈번하게 자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가 있어 왔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OOO명의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에서 2007.3.26. OOO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명의의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이고, 쟁점계좌는 임대수입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만으로OOO가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 등을 피상속인이 OOO 공동으로 사용하여 2006.12.14.~2008.2.1. 기간동안 OOO OOO OOOO OOO OOO,OO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조사당시OOO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계좌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7.3.26.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OOO 인출하여 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과 OOO 이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의 재차증여액OOO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007.3.26. 대납한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차증여액 OOO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이고,OOO의 차용증, 정필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 및 OOO만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날 16시32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05.8.31. 유정아의 배우자인 이병구에게 OOO을 차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OOO(1/2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7.3.26. 피상속인이 대납한 증여세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