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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23 2019가단27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8.4%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6. 9. 20. 피고 C와 함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도 없고, 피고 C가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 1,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2016. 9. 20. 피고 C와 함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 C는 2019. 9. 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