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8 2016누10405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 J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법원은 원고 J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고 J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J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적정가격에 현저히 못 미치는바, 증액되어야 할 보상금 중 일부로 우선 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원고 J은 2015. 12. 24. 제1심 2차 변론기일에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애초의 청구금액을 증액”하면서 “법원 감정결과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원 감정결과의 위법을 다투고자 항소이익을 위하여 이의재결액과 법원감정평가액의 차액에 1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정리한다”는 취지의 2015.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 J에 대하여 ‘수용된 토지 중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재결감정보다 보상금이 증액된 필지에 상응하는 부분인 8,066,330원(= 1,581,330원 57,000원 6,42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위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금액을 산정한다’면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J은 항소이익을 위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