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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정10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8. 21. 자 진정 ㆍ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