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2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5:50 경 울산 남구 C 원룸 ◇◇ 호 피해자 D( 여, 18세) 의 집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눕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