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구합41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러시아 - 출입국: 2016. 5. 2. 입국(체류자격: B-1), 2016. 7. 1. 출국, 2017. 3. 30. 입국(체류자격: B-1), 2017. 12. 5. 출국, 2018. 1. 16. 입국(체류자격: G-1) - 난민인정신청: 2017. 5. 25. 신청

나. 피고의 2017. 6. 15.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7. 7.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7. 12. 7.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족으로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하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에서 생활하던 중 스킨헤드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는데 이는 인종차별로 인한 박해에 해당하고, 스킨헤드족은 경찰과도 결탁되어 있어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