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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1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66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