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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6가단110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임대차계약서에는 2014. 8. 15.로 되어 있다) 피고 소유의 안성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0,000,000원은 2014. 8. 20. 지급), 차임 월 500,000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임대인란에는 피고가 임대인으로, D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도장만 날인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내부 및 외부시설(정원수, 양어장 등)을 변경할 경우 위임받은 자(D)와 협의하며, 파손시 자비로 복구한다. 계좌번호 농협 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 D) 되어 있음. 본 계약은 소유주 B(피고)의 대리인 D이 체결하는 것으로 대리권한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으로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D을 통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9. 1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1. 14. D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안성시 G, H과 D 소유의 시흥시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