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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1794 | 부가 | 2003-09-27

[사건번호]

국심2003광1794 (2003.0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확보목적으로 채권단에 의해 점유된데 불과하고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거래(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18. 개업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5.31. (주)OOO유업으로부터 공급가액OOO,OOO,OOO원 상당의 유류저장탱크를 구입하는 매입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3.1.18.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O,OOO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유업의 대표자인 이OO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OOO유업의 부도발생시점에 (주)OOO유업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요구하자 (주)OOO유업의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관계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OOO유업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공급대가 OOO,OOO,OOO원)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채권단은 2002.6.11. 결국 청구법인을 인계받고 대표이사를 채권단 대표인 허OO으로 변경등기하여 유류저장탱크를 점유하게된 것이므로 (주)OOO유업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유류저장탱크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 모든 사건이 청구법인이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가산세 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유업은 주유소들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 채무를 회피하고자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유류저장탱크를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OO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류저장탱크를 증여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2002.7.25.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8월 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전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으로부터 OO시 관내 주유소 업주 허OO외 18인이 (주)OOO유업 (대표이사 이OO)에게 유류대금 OO여원을 선지급하였는데, (주)OOO유업의 부도로 유류공급이 중단됨에따라 19인의 주유소 업주들(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OOO유업 소유의 유류저장탱크와 청구법인을 인수하고 (주)OOO유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시설투자환급금OO,OOOO,OOO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때 환급금은 채권단 19인 각자에게 배분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진술을 징취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은 (주)OOO유업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은닉할 목적 및 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 기도에 이용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류저장탱크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주)OOO유업(대표이사 이OO)이 2002.3.20. 청구법인(대표이사 김OO)에게 유류저장탱크 2기, 사무실 1동, 배관시설 등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할 것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 법인설립 및 법인세신고시 이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이 허OO외 18인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주)OOO유업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행각서를 보면, 채무자 (주)OOO유업 대표이사 이OO와 동 감사 이OO는 채권자 가나석유 허OO외 18인에게 채무금 OOO,OOO,OOO원을 금번 (주)OOO유업과 관련이 있는 유류저장시설(탱크)의 예상매각대금(약 4억원)에 의한 채무상환후 잔여채무액 OOO,OOO,OOO원은 2002.7.25.까지 변제하겠으며, 그렇치 않으면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2002.6.21. 각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6.11. 대표이사를 설립당시의 김OO에서 위 채권단 대표인 허OO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를 전후하여 유류저장탱크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11.4. (주)OO(대표이사 김수자)에게 유류저장탱크를 공급가액 3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바). (주)OOO유업 대표이사 이OO는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총 1,211,89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조사적출됨에 따라 2002년 12월 중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등 위반죄목으로 고발되어 심리일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이 건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2.24. 결손처분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2002.5.31.은 물론 2002.11.4.(주식회사 OO에 양도된 날)까지, 유류저장탱크가 채권확보 목적으로 (주)OOO유업의 채권단에 의하여 점유된데 불과할 뿐, (주)OOO유업과 청구법인간에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거래(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선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유류저장탱크에 관하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OOO유업에게는 채무면탈의 사해행위에 이용되었고, 허OO외 18인의 채권단에게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고, 청구법인이 다름아닌 채권자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코자 이를 환급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