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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3802

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등 피고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선출하고(제22조의2 제1항),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의2 제2항).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은 회장 등 임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7. 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하자, 2명의 입주민이 입후보하였다가 2015. 8. 3. 모두 사퇴하였다.

피고는 위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이에 2015. 8. 5. 당시 선출되어 있던 동별 대표자 30명(정원 44명의 2/3 이상이다) 중 26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15표를 얻게 되자, 피고는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5. 8. 5.자 회장선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자, 2015. 8. 13.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