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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2115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남편 F는 2013. 8. 1. G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의 동창인 H 역시 G에게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G 소유의 충주시 I(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J 명의로 마쳤는데, 이 사건 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선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K은 2013. 8. 1.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G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8. 1. 이 사건 빌라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빌라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선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G의 채권자 L이 이 사건 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5. 3. 21.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제102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및 차임의 입금계좌는 J의 계좌로 하였고, 피고 C은 2015. 3. 21.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제201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및 차임의 입금계좌는 K의 계좌로 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과 같은 조건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제202호를,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