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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182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E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6㎡를, 피고 C은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32㎡를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