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95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0.부터 2004.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