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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경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 10,0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고,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