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6]
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점 ’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그 곳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8. 01:39 경 매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2:0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65,000원을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4: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100원의 닭 날개 1 봉 지를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60]
2. 피고인은 양산시 E 중대에 편성된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2016. 7. 5.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에 있는 육군 제 7508 부대 1 대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4 년 동 미 참훈련 5차 보충훈련 8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시 시티 브이, 추가 범행 시 시티 브이 사진 [2018 고단 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훈련 불참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