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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4.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저녁 무렵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입지 않은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남자인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소매가 없는 티셔츠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누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모습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함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