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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8 2013고정14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9. 10.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방 6개 중 3개를 객실로 사용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4-5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성수기 동안 약 50-6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블로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