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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이전에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사진, CCTV 캡 쳐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