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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23540

선급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피에스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하이스트럿 주식회사는 건설자재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임대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20. 하이스트럿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031,373,090원 상당의 사각 강관, 연결 부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는 매도인인 하이스트럿 주식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3. 5. 15.까지 위 계약에 따라 하이스트럿 주식회사에 대금 중 675,218, 45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하이스트럿 주식회사가 재정상태 악화로 위 계약에 따른 자재재매입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소외 회사 및 하이스트럿 주식회사는 2013. 5. 5. 위 물품공급 계약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강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5. 22. 용인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중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를 2013. 11.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가 하이스트럿 주식회사에 지급한 위 자재대금 675,218,450원 중 315,434,9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359,783,55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계약의 총 공급대금 385,014,200원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2013. 5. 5.자 합의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공사 현장에서 공법 변경으로 PS-S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해져 위 강재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