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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2고단17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등이 운영하는 미국 내 성매매 업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D 등이 알선한 미국 비자 위조 브로커 일명 ‘E’에게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하였고, ‘E’은 비자가 발급될 경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서울에서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비자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여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우체국 현재고증명서 용지의 예금주란에 “B”, 종류란에 “SAVING DEPOSIT”, 잔액란에 “$28,270.80”, 발급일란에 “2011년 05월 06일”, 우체국장란에 “서울강남우체국장 F” 등을 기재한 후 서울강남우체국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G 어린이집 재직증명서 용지의 발급번호란에 “제2011-02호”, 인적사항 성명란에 “B”, 재직사항 근무기관란에 “G 어린이집”, 직종별란에 “교사”, 기간란에 “2008. 5. 1부터 2011. 5. 6. 현재까지”, 발급일란에 “2011년 5월 6일” 등을 기재한 후 G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였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증명서 용지의 납세자 성명란에 “B”, 징수의무자 상호란에 “사회복지법인 G어린이집”, 급여액란에 “23,550,000”, 확인자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G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강남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현재고증명서 1장과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G어린이집 재직증명서 1장과 갑근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