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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2390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7. 27. 부산광역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6. 6. - 수용대상: 원고가 소유하던 부산 부산진구 D 대 445㎡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2,744,449,150원(토지 2,269,166,250원, 지장물 등 475,282,900원) - 감정평가법인 : E감정평가법인, F 주식회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2,765,671,400원(토지 2,283,428,500원, 지장물 등 482,242,9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재결 감정결과 이의재결 감정결과 법원 1차 감정 (1차 감정인 I) 법원 재감정 (재감정인 J) 표준지 K K K K 거래 선례 L L L L 평가 액수 (원) 토지 2,269,166,250 2,283,428,500 2,330,687,500 2,539,526,000 지장물등 475,282,900 482,242,900 498,066,900 564,820,300 합계 2,744,449,150 2,765,671,400 2,828,754,400 3,104,346,300

라. 이 법원의 1차 감정 및 재감정 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감정인과 법원 1차 감정인 I가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재감정인 J이 산정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