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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