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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5: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제때 감속ㆍ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끌고 걸어가던 중인 리어카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보도로 튕겨져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분쇄 골절,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리어카를 수리비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영상 CD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