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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21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8, 19, 1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