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21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8, 19, 1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8, 19, 1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