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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20노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등, 제2 원심: 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4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20만 원=각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80만 원(250만 원 30만 원) 2020고단454 사건의 필로폰 투약 관련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