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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5577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명칭 : D보험 보험기간 : 2014. 6. 10.부터 2055. 6. 10.까지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담보내용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원 [선택계약] 갱신형질병사망(80세만기)(보장개시나이 59세) 20,000,000원 3) 원고는 2004. 6. 9.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의 보험모집인 E이 가져온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있던 C의 요청으로 피보험자 C의 서명날인을 대신하였다. 당시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과 달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써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부의 경우에는 일방이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 4) C은 2018. 5. 20.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만 63세(F생)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C의 질병사망 보험금 20,000...